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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Mar 19, 2023

USITC는 5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늘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취소되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중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긍정적인 결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이 제품 수입에 대한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David S. Johanson 회장과 Rhonda K. Schmidtlein, Jason E. Kearns, Randolph J. Stayin 및 Amy A. Karpel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서 요구하는 5년(일몰) 검토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5년(일몰) 리뷰에 대한 배경은 첨부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위원회의 공개 보고서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Inv. Nos. 701-TA-571-572 및 731-TA-1347-1348(검토), USITC 출판물 5428, 2023년 6월)에는 위원회의 견해와 개발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리뷰하는 동안.

보고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경우 USITC 웹사이트(https://www.usitc.gov/commission_publications_library)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따르면 상무부는 5년 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을 취소하거나 정지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단, 상무부와 USITC가 명령을 취소하거나 정지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덤핑이나 보조금(상업) 및 중대한 피해(USITC)가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경우.

5년 검토에 대한 위원회의 기관 통지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검토 중인 명령 취소로 인한 영향과 기타 정보에 관해 위원회에 응답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으로부터 95일 이내에 위원회는 받은 답변이 전체 검토에서 관심 수준이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SITC의 기관 통지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전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 및 설문지 발행을 포함하여 전체 검토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속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열거나 추가 조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이전 부상 및 검토 결정, 기관 통지에 대한 응답, 검토와 관련하여 직원이 수집한 데이터 및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상 결정을 내립니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에 관한 5년(일몰) 검토(검토)는 2022년 12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 위원회는 신속 검토를 실시하기로 투표했습니다. David S. Johanson 의장과 Rhonda K. Schmidtlein, Jason E. Kearns, Randolph J. Stayin 및 Amy A. Karpel 위원은 국내 이해당사자 그룹의 응답이 적절했고 응답자 이해당사자 그룹의 응답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신속 처리에 투표했습니다. 리뷰.

신속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의 투표 기록은 Office of the Secretar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전화 202-205-1802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보도자료 23-046 연락처: Elizabeth Nesbitt, 202-205-1819 USITC,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에 관한 5년(일몰) 검토에서 결정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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